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비자연장이 확정될 시 재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바로 확인되어 등록된 FO쉽을 유지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비자 연장에 관련되 서류의 미제출시 이미 접수되어 있는 비자의 만료시점에서 해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