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매출에 대한 수당은 변경전 계좌번호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1~18일까지 접수된건 중 기존의 주사업자가 변경 신청 요청시 또는 대리인이 기존의 주사업자와 유선통화등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변경계좌로 지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