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실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More →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실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More →소득세법 제1조 1항에 의하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More →소매이익 사업자 : 의무적 의료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후원수당 사업자 : 의무적 의료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일정이상의 후원수당이 발생하게 되면 의료보험을 분리 가입 하셔야 합니다.
More →실업급여는 미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장성 급여 입니다. 따라서 당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후원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후원수당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More →각 지역 고객지원센터 및 1577-8269로 요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More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More →소매매출과 후원수당이 있는 FO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소득은 부부 중 자산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큰 사람의 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
More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
More →일반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More →소매이익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국민연금,의료보험 후원사업 사업자:종합소득,국민연금,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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