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한 자녀의 등록은 별도의 FO쉽으로 인정되어 상호후원하는 관계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단, 부모나 자녀와의 특별한 동의 및 한 개의 FO쉽으로 활동해야하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 회사는 호적등본이나 기타 다른 부모와 자녀사이임을 나타낼수 있는 서류의 첨부로 동일한 FO쉽으로 등록하여 활동할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등록방침은 회사에서 권장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유로 FO쉽을 하나로 활동하기를 요청하는 일부 FO에게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