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등록하여 유니시티의 FO로 활동하던 중 이혼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두 사람이 함께 합의한 내용을 유니시티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유니시티는 관련된 사항의 수락 여부를 조정 및 중재할 수 있습니다. <유니시티 방침 및 절차‘라. 가족방침’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