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방침(공동등록)에 따르면 부모와 기혼자녀 관계이거나 부모와 비동일거주지상의 미혼자녀 관계인 경우 공동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혼 자녀는 별도 회원으로 등록을 신청하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선 등록한 부모 회원쉽에 공동등록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