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하나의 회원번호로 활동할 수 있나요?
가족방침(공동등록)에 따르면 부부 관계이거나 부모와 동일거주지 상의 미혼자녀 관계인 경우, 공동등록을 신청하여 하나의 회원번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부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공동등록 신청을 접수해 주시면 확인 후 공동등록이 처리됩니다.
또한 부부는 동일한 회원으로 간주되므로 서로 다른 회원번호를 가지고 활동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부터 동일거주지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미혼자녀가 별도 등록을 희망할 경우, 선 등록한 부모 또는 미혼자녀 명의 회원쉽의 하위라인 회원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