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