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등록하여 활동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해당 국가에 유니시티 지사가 있는 경우는 FO쉽을 연결하여 사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본인의 Home Country Change Request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유니시티 지사가 있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직급이나 다운라인의 변동 없이 사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