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시티의 모든 FO는 등록하여 유니시티와 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간의 자격유효기간을 갖습니다. 이후 활동에 의하여 직급을 취득하는 것과 6개월간 제품의 주문 또는 후원수당 수급 등 뚜렷한 활동의 증거가 없을 경우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활동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와 같이 6개월간 활동증거가 없어 해지된 경우와 자발적 해지 후 6개월이 경과한 기존 회원이 다시 회원쉽을 부여 받는 것을 갱신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