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유니시티코리아(유) (이하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당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당사에서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대수 | CCTV 설치 위치(장소) | CCTV 촬영 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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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SC | 5대 | 홀 입구 사무실입구 문앞 홀 중앙 천장 픽업대 좌측정면 홀 대강의실 앞 천장 |
24시간 | 3개월 | 서울DSC | - |
원주DSC | 4대 | 데스크, 픽업 천장 홀(카페테리아) 홀(데스크 정면) 홀(출입구 촬영) |
24시간 | 1개월 | 원주DSC | - |
부산DSC | 4대 | 주문대 우측 천장 제품 디스플레이존 천장 픽업대 우측천장 강의장 천장 |
24시간 | 15일 | 부산DSC | - |
대구DSC | 4대 | 홀 고객 테이블 천장 제품 디스플레이존 천장 홀 좌측 천장 픽업대 좌측 천장 |
24시간 | 3개월 | 대구DSC | - |
광주DSC | 4대 | 강의실 입구 천장 데스크 우측 천장 게시판 천장 제품 창고 천장 |
24시간 | 4개월 | 광주DSC | - |
안산DSC | 4대 | 홀 입구, 강의장 입구 홀방향 천장, 픽업대 천장, 데스크 천장 |
24시간 | 15일 | 안산DSC | - |
대전DSC | 5대 | 강의장 입구 천장 데스크 중앙 천장 픽업대 천장 바깥 홀 오른쪽 천장 홀 왼쪽 천장 |
24시간 | 10일 | 대전DSC | - |
대전DSC | 5대 | 강의장 입구 천장 데스크 중앙 천장 픽업대 천장 바깥 홀 오른쪽 천장 홀 왼쪽 천장 |
24시간 | 10일 | 대전DSC | - |
인천DSC | 6대 | 출입구의 내부 천장 픽업대 좌측 & 우측 천장 주문대 좌측천장 교육장 입구 천장 고객 라운지 천장 |
24시간 | 2개월 | 인천DSC | - |
제3조(관리책임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요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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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SC | 조수진 소장 | 02-564-1880 | - |
원주DSC | 복경민 소장 | 033-766-8269 | - |
부산DSC | 이영삼 소장 | 051-865-6669 | - |
대구DSC | 박진우 소장 | 053-656-9636 | - |
광주DSC | 오귀순 소장 | 062-376-1880 | - |
안산DSC | 임영빈 소장 | 031-484-1880 | - |
대전DSC | 김장미 소장 | 042-485-1860 | - |
인천DSC | 김재광 소장 | 032-504-1880 | - |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당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일부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수탁자 | 연락처 | 위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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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SC | 에스원 | 1588-3112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
원주DSC | 에스원 | 1588-3112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
부산DSC | 에스원 | 1588-3112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
대구DSC | 에스원 | 1588-3112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
광주DSC | 에스원 | 1588-3112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
안산DSC | 에스원 | 1588-3112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
대전DSC | ADT캡스 | 1800-6400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
인천DSC | 에스원 | 1588-3112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장소 및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영상정보가 촬영된 지역 DSC를 방문하셔서 [붙임1]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을 요구할 때 [붙임1]의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 자신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열람 등 조치를 취할 때 신청인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신청인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외의 자는 식별할 수 없도록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통지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사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화 및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위하여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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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버전 및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버전 : V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고일자 : 2020년 5월 1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시행일자 : 2020년 5월 1일
- 2.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일 전에 웹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붙임문서 다운로드)